
【일류기업(Great Company Research)】 편집위원회 규칙
제정: 2023년 01월 02일
개정: 2024년 01월 02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일류기업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일류기업(Great Company Research)】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2조 (편집위원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회는 4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하고,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분야별 책임편집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⑤ 본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① 교내 조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본 학술지의 연구범위에 해당되는 분야의 연구업적이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상(SCI, SSCI, SCOPUS 등 해외 학술지 포함)의 학술지에 3편 이상을 게재한 자
제5조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① 편집위원은 【일류기업(Great Company Research)】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편집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 및 사례의 편집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분야별 책임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능력을 갖춘, 주저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소속기관의 편집위원을 추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추천을 받은 편집위원에게 편집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책임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해당 편집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는 해당 분야의 책임편집위원이 편집위원을 추천한다.
⑥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편집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장 논문 제출과 편집위원회
제6조 (논문제출자의 자격과 논문제출)
① 논문의 제출자는 본 학술지의 연구범위에 해당되는 연구자이어야 한다.
② 논문의 제출은 본 연구소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되, 수시로 제출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투고되는 영문논문의 경우에는 본 연구소의 학술지 전자우편(e-mail: gci@business.ac.kr)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은 책임편집위원이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임명하고, 논문투고 분야별로 구성한다.
② 편집분야별 편집위원이 편집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대표하며,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편집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편집국장은 학술지 편집와 관련된 실무절차를 담당한다.
⑤ 투고된 논문의 분과 지정은 편집국장이 정하며, 편집위원 추천은 책임편집위원이 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① 국내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본 연구소의 연구범위에 해당되는 분야의 연구업적이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3편(SCI, SSCI, SCOPUS 등 해외 학술지는 1편) 이상을 게재한 자
③ 최근 3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개최하는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표, 사회 또는 토론한 경력이 있거나, 또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 또는 해외학술지에 논문편집자로서의 경력이 있는 자
제9조 (편집위원 책임과 의무)
① 편집위원은 【일류기업(Great Company Research)】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편집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해당 전공분야가 아니거나 저자의 소속을 사전에 인지하는 등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여 편집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적임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편집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① 편집위원은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편집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편집위원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다음 행위는 편집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 받은 논문편집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편집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편집종료 후 편집 파일을 삭제하거나 편집물의 사본을 분쇄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4. 제출된 논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5. 논문을 읽지 아니하고 편집․평가하는 행위
제11조 (사적 상충 및 지적 상충)
① 편집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논문편집에 있어 사적(私的) 편견을 피하여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지적(知的) 상충이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장 논문편집원칙과 절차
제12조 (편집대상논문)
본 연구소의 학술지 논문작성요령 및 투고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한 논문을 대상으로 편집를 진행한다. 따라서 투고된 논문이 본 연구소의 학술지 논문작성요령 및 투고요령과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논문편집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편집의뢰 및 편집료지급)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표절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의 유사도를 검증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적격성 편집를 마친 후, 편집위원의 선정에 대하여 분야별 책임편집위원과 협의한 후, 각 논문의 편집위원을 2인으로 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에 대하여 선정된 2인의 편집위원에게 투고된 논문의 편집를 즉시 의뢰한다.
④ 논문의 편집는 비밀편집방법(편집위원에게는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을 비밀로 하고 투고자에게는 편집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편집방법)에 의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이 투고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과 소속을 삭제한 후 편집위원에게 편집를 의뢰한다.
⑥ 편집위원에게는 소정의 편집료(영문은 4만원, 국문은 3만원)를 지급한다.
제14조 (논문의 편집 및 판정)
① 편집위원은 논문편집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연구소의 편집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편집기준에 따라 논문의 게재여부를 편집한다. 다만, 연구주제의 적합성과 연구주제의 독창성에서 30점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에는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20점)
2. 연구주제의 독창성(20점)
3. 연구분석방법의 타당성(20점)
4. 논문의 구성 및 논리전개(20점)
5. 연구결과의 기여도(10점)
6. 문장표현 및 편집기술상의 요건(10점)
③ 편집위원은 지정된 기간 내에 편집결과를 A(90∼100점, 무수정 게재), B(80∼89, 수정․보완후 게재가능), C(70∼79, 수정후 재편집), D(게재불가)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하고, 논문의 수정 및 보완에 관하여 총괄편집평을 작성한다.
④ 편집위원이 지정된 기간 내에 편집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원 편집위원은 편집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논문의 편집요건의 교정)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 개최 전에 편집위원의 편집결과의 점수가 “게재가능” 또는 “수정후 게재”로 집계된 논문은 국문 및 영문교정위원 및 해당분야의 편집위원에게 편집요건(논문 초록의 포괄성, 정확성, 질적 수준 제고 등)의 교정을 의뢰한다. 다만, 편집회의 개최 후에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회의 개최 후에 편집요건의 교정을 의뢰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요건의 교정결과를 접수한 다음, 그 결과를 편집결과와 함께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편집회의 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다.
제16조 (논문의 판정과 편집의 원칙)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으로부터 편집결과를 접수받은 다음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편집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들의 편집결과를 존중하되, 본 연구원의 학술지인 일류기업연구의 편집방침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편집위원 2인의 편집결과 | 종합평가(평균) | 게재 여부 판정 |
AA | A(90점 이상) | 적격판정(무수정 게재) |
AB, AC, BB | B(80점 이상) | 수정·보완후 게재가능 |
AD, BC, BD, CC | 평균 80점 이상79점 이하 | 수정·보완후 게재가능 수정후 재편집 |
CD, DD | F | 게재불가 |
③ 2인의 편집결과 종합평가(평균) 등급이 B이상이거나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정·보완후 게재가 가능하며, 수정·보완 후 원래의 편집위원장으로부터 수정·보완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④ 편집결과 종합평가(평균) C 등급의 논문은 원래의 편집위원에게 원문과 수정결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재편집하도록 한다.
⑤ 동일논문에 대한 평가가 편집위원들 간에 상당한 차이(A, D)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분야별 책임편집위원에게 수정후 게재와 재편집 여부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의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재편집를 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2명의 편집결과서를 다른 편집위원에게 송부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최종편집결과를 제출하게 하고, 최종판정 점수가 종합평가 (등급) B이상이거나 80점 이상이어야 수정 후 게재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 【일류기업(Great Company Research)】 논문작성요령 및 투고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한 후, 게재편수와 편집방침을 정한다.
⑦ 타 학회지에 발표하였거나 투고 및 편집의뢰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⑧ 동일 필자가 동시에 2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한 경우 게재 대상논문으로 평가받은 1편만을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논문의 게재는 1년에 2회까지 가능하다.
제17조(편집결과통보)
① 편집위원회는 1차 또는 재심 등의 편집가 완료된 후 각 편집마다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논문편집결과서의 편집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의 여부(게재확정, 게재불가 또는 저자포기)가 결정된 경우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편집결과는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받은 날(또는 원고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만일 1개월 이내에 편집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 투고자에게 그 사유와 편집결과 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투고자는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보완논문(파일)과 수정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수정내용은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장 논문의 편집 및 발간
제18조 (논문편집 및 발간일정)
본 연구소의 학술지인 【일류기업(Great Company Research)】는 연 2회[6월 30일, 12월 30일]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출되는 원고의 수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증감할 수 있다.
제19조 (편집통보)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완료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의 인쇄 전에 저자의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 받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방침에 따라 절차가 수행되면 이를 즉시 연구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교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제20조(표절논문과 중복게재논문에 대한 제재)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이 본 연구소의 윤리위원회에서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① 아직 배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 배포된 학술지에서 해당논문을 삭제한 후 배포
② 이미 배포된 경우에는 학술지 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논문을 삭제한 후 배포
③ 해당 논문의 표절사실이나 중복게재의 내용을 학술지 홈페이지에 공지
④ 해당 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표절이나 중복게재 사실이 판명된 때로부터 2년간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금지
⑤ 필요한 경우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게재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
제21조(논문의 출판권과 복사권, 공중전송권, 배포권의 양도)
① 논문의 출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연구소가 가진다.
② 논문의 저자(들)는 논문에 대한 복사권, 공중전송권, 배포권을 본 연구소에게 양도하며,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22조(논문의 홈페이지 공지)
게재된 논문은 연구소 홈페이지 (www.business.ac.kr)에 공지한다.
제23조 (기타)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문제출요령과 투고요령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