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윤리규정 확약 및 저작권이양동의서
1. 본 논문은 일류기업연구소의 「일류기업연구」의 연구윤리준수에 관한 규정 및 편집위원회 규칙을 준수하였습니다. 2. 저자(들)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3.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으며,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본인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연구소와 학술지의 불이익에 대해 저자(들)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 학회지의 발행인은 저자(들)이 본 학회지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저자(들)는 본 논문이 일류기업연구『Great Company Research」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 등을 일류기업연구소에 이양합니다. 2024년 월 일 저자 대표 (인) 일류기업연구소 귀중 |